(인천=오정규 기자) 인천시 서구청 인근 S은행 현금지급기가 평소 민원인들과 구민들이 보행자통로로 사용하던 곳에 설치되어 보행 시 도로를 관통해 보행하고 있어 교통사고를 가중 시킬 수가 있으며 구청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금지급기를 설치하려면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하나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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