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토반출 계획서 지키지 않아
관련구청, 해당사실 전혀 몰라
폐콘크리트 무단 매몰 ‘의혹’

파쇄된 콘크리트 폐기물.

(기동취재팀=오정규 기자) 인천중구 영종도지역 아파트공사장에서 S건설사가 반출계획서에도 없는 아파트신축 공사장에서 나온 뻘(개흙)을 불법으로 외부에 반출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 될 전망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중구운서동 917번지 일대 영종하늘도시 A8-BL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이 동원돼 터파기 작업과정에서 나온 뻘(개흙)을 외부로 반출했다는 것.

S건설은 2019년 11월01일부터 2022년1월31일 공사기간으로 부지 66.674.1㎡ 연면적 182,954,6627㎡(지하 2층, 지상 20층)규모의 13개동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신축공사현장이다.

공사를 맡은 S건설사는 지난 2일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동원, 터파기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뻘(개흙)을 25t 덤프트럭을 이용 운북동 789-150번지 일대 농지인 외부로 반출했다. 그리고 이곳에 있던 콘크리트를 파쇄 해 매립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특히 중산동1850-73외 4필지 농지와 유원지로 된 토지에 뻘(개흙)을 반출하였다는 것. 현재는 정지작업을 해 놓은 상태이다.

정지작업 전 운북동789-150번지 농지에 투기 된 뻘(개흙)

문제는 이 곳 토지를 인천서구 소재 “S”모 토건에서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공사명분으로 비산먼지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를 인천시중구청(2019,12,30)으로부터 2020년12월17일까지 발급 받았다는 것.

건설 시방서에 따르면 “공사장 터파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토의 불법처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착공 전 업체로부터 현장 상황 및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후 사토장과 토질의 종류, 처리용량 등이 상세히 기재된 ‘사토반출계획서’를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S건설 A부장은 “정상적으로 잘 처리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구 제2청 관계자는 “비산먼지허가는 제대로 발급 한 것으로 말하였으며 허가당시 뻘로 매립하면 농사가 더 잘 된다고 업체에서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청라지역 개발당시 발생한 뻘 등이 인근 서구, 계양구, 김포군, 강화군 농지 등으로 반출되어 2년 이상 농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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