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정선규 기자) 홍성소방서(서장 유현근)는 3월부터 소방차 출동로 및 소화전 등 사용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소방차량과 2인 이상 1조로 편성된 단속반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 방법은 경고문 부착 등 1, 2차 계도를 하고 20분 경과 후에 불법 주․정차 적발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에는 예고 없이‘즉시단속’대상이다.

김훈환 화재대책과장은“주민을 대상으로 소방통로 확보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을 더욱 강화해 군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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