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갈취 행위 계획 잠재 의혹 지적
공동기금 안주면 행정기관 민원 제기

(부산=진민용 기자) 토목공사 현장에 민원이 제기되고 토양오염 우려 기준이 초과되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들이 토사를 채취하기 위해 굴착을 하고 있다. 경남 K시가 축사를 짓도록 허가한 곳이다. 

폐기물 종합재활용처리업체가 폐기물 공정시험법 기준에 의해 재생한 대체토사를 생산하기 위해 토사류 50%를 혼합 방법으로 토목현장에 성토·복토 등 되메우기에 재활용을 한 곳이다. 그런데 주변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관련 공무원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이 초과 되었는지 토양을 검사하기 위해서 굴착기로 채취를 했다. 

토양오염 우려 기준은 단계별로 기준을 두고 있다. 1 지역에는 주택 등, 2 지역은 상가 등, 3 지역은 공장 등 을 짖는데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로서 공정을 거처 대체토사류에 토사 50%를 혼합해 적정한 성토 복토 되메우기 등을 하도록 환경부는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폐기물로 재활용 처리하는 사업자들은 이런 토양오염 우려 기준에 대해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민원제기로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했는지에 토사를 채취한 K시청 관련자들도 민원을 제기한 문제가 만족스러운 공무 행정에 부합되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 공정시험법 기준에 의해 폐기물로 대체토사를 생산해 재활용하는 데는 적정한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토목공사장마다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로 잠재해 있는 의혹이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경남 K시 전역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처리사업장들이 이같은 문제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는 일이 관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유로는 금품 갈취 행위 계획이 잠재해 있다는 의혹을 지적하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일부 마을에서는 마을공동기금 명분을 내세우고 금품을 받아 합의에 의해 토목공사장에 폐기물로 재활용한 토사로 성토 복토 되메우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문제가 k시 일원 농촌 마을 성토·복토 토목공사장에서 관행처럼 번져 있어 폐기물 재활용 처리 사업자들이 토목공사 방해는 물론 피해자들로 등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폐기물 공정시험법 기준에 의해 기계 공정을 거쳐 처리된 재활용할 수 있는 대체토사의 경우 토목공사 현장에서 대부분 50%의 토사류를 혼합하는 방법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건조된 토사는 1대 1의 비율이 적정하지만 수분을 받은 토사의 경우는 보는 시각에서 50% 토사가 고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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