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태동 영남취재본부 국장

자원순환 폐기물 재활용 사업장 발목 잡는 자치단체 행정 공무원들이 상급 행정 유권해석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환경문제를 다루는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관리행정이 재활용 처리사업장에 대해 과잉제재 조치로 사업자들이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해 대란이 일어날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 

최근 경북 K시가 산업폐기물을 대체토사로 재활용을 하기 위해 처리하고 있는 사업장에 법과 규정에 없는 과대한 행정력을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폐기물 종합재활용 전문처리 사업장의 경우 건설·토목공사 현장에 되메우기 등 도로 기층재로 재활용 할 목적으로 폐기물을 재생처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기계적 공정을 거쳐 재생된 폐기물에는 토사류 50%를 혼합해 인·허가를 받은 건설·토목공사 현장에 재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같은 대체토사로 재활용되는 유형에는 지역에 따라 사용하게 된다. 1 지역의 경우 주택건설 등 2 지역의 경우 상가건축 3 지역에는 기업공장을 짓는 외에 기타 성토 복토재로 재활용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이런 유형에는 재생된 폐기물에 대해 토사류 50%를 적정하게 혼합해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는 인·허가된 토목공사장에 재활용했다고 해도 한마디로 민원제기를 하는 주민들의 의혹이 잠재해 있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일고 있다.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관리행정이 허가를 내어준 재활용 처리사업장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 편에서 손을 들고 있다는 비판과 지적이 함께 쏟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일반적으로 폐기물은 폐기물 공정시험법 기준을 넘어서지 않는 폐기물을 토양 50%를 혼합해 성토·복토재 등으로 사용했을 때에는 토양에 해당되지 않으나 폐기물만 가지고 성토재 등으로 사용할 때는 토양에 해당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폐기물 자체만은 토양오염 우려 기준에서 충족해야 한다고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해당 폐기물 자체는 토양오염 우려 기준에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잘못하고 있는 유권해석 때문에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종합재활용 처리사업자들이 사업에 막대한 피해는 물론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해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은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관리팀들이 환경부에 상급 행정업무를 이관을 받아 지방행정을 하면서도 상급 행정부의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갑질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서도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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