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전세계약 연장 없다. 집 비워달라” 일방적 통보
세입자들 “이사갈집 찾기 힘들다. 이런 경우가 어디있나”

논란이 되고있는 학익 두산위브 아파트

(인천=박구민 기자) 인천 학익두산위브 아파트는 지난 2011년 준공 당시 101,103동의 46, 53평형 대형 평수가 미 분양되며 대형 평수를 2019년까지 전세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었다.

논란은 미분양 되었던 두산건설 보유분 대형평수를 올해 1월초 분양으로 전환하며 기존 살고있던 전세입자들에게 계약 연장없는 퇴거를 요구해 주민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 학익두산위브 아파트는 그간 알림이나 운영, 회계공고를 단지내 현관입구, 엘리베이터 게시판 또는 방송을 통해 주민 공지를 했으나 2019년 12월까지 공식적인 게시나 공지없이 2020년 1월부터 미추홀구 인근에 분양현수막을 대거 게시하며 입주민들이 알게되었다. 

기존 전세입자들은 두산 건설의 갑작스런 분양 소식과 재계약 불허 방침으로 이사할곳을 찾는등 술렁거리며 단지내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단체 행동까지 예고하고 있다.

두산건설은 입주민들에게 계약 만료일 전, 후 15일 기간에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이사를 해야하는 세입자는 “집을 구하는데 있어 이사할 집의 계약금과 잔금문제, 이사 날짜에 맞는 집을 구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며 사채라도 임시 변통해야 집을 구할 수 있다”고 난감을 표하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 계약만료 해지가 문제가 없다고 해도 “이사할 집의 이사날자와 잔금을 맞추는 것이 현실상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의 도의상 만료일 잔금 지급일을 원칙으로 못밖을것이 아니라 융통성있게 조절해줘야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덜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하나의 논란으로 최근 3,4년전 계약한 세대의 주장이 당시 분양,임대 팀이 계약당시 “두산위브의 현재 임대는 회사 보유분 이며 주인이 두산건설이기 때문에 보증금은 걱정안해도 되며 편하게 살다가 나갈때는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보증금을 빼줄수있다”고 말한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두산분양 관계자는 “작년 말로 현재 분양팀으로 직원들이 바뀌었다. 이전 분양팀이 그러한 사항을 말한 부분은 자신들과 상관 없으며 현재 두산건설 본사는 보증금 반환에 원칙을 지켜야하고 계약 만료시 무조건 집을 비워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지에 대해 “전년 12월부터 계약 만료가 임박한 세대에만 해지와 퇴거부분을 통고했다. 전체적으로 공지하면 분위기가 안좋아질 수 있고 이는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 고 말했다.

한편 전세입자 김 모씨(여.44)는 “그간 많은 하자에도 전세이기 때문에 항의도 않하고 살았는데 두산의 갑작스런 퇴거 소식에 어디로 가야할지 막막하다. 두산위브 주민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어울렸던 학부모들이 많은데 요즘은 모이면 집 얘기만 하는 실정이다” 며 “두산건설에서는 아직도 계약 기간이 많이 남은 세대에는 통보를 안하고 있으며 앞으로 집에서 쫒겨나는 피해자들이 더많이 발생할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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