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진민용

폐기물 순환자원 재활용법이 허울 좋은 개살구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된다. 특히 광물질을 공정을 거쳐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 재활용하라는 환경부의 정책 속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돌출되고 있다. 

일선 지방행정에서 ‘토양오염 우려 기준’으로 폐기물을 다루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행정이 폐기물 재활용처리 공정에는 ‘폐기물 공정시험법 기준’을 적용해야하지만 단일 종류 폐기물로 인해 성토·복토재 또는 도로 기층재와 건축을 하기 위해 복토재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의 경우는 토사류와 50%를 혼합해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어떤 방법으로 혼합해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는 재활용처리 방법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관리 행정 측과 사업자 간 마찰이 일고 있어 말썽이 자주 나오는 문제점이 상위 행정관청인 환경부가 민원인들에게 질의 답변한 회신을 불신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마치 자치행정에서 법과 규정을 제정한 것처럼 해당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 한마디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사업자들에게 제재해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직권남용이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불러주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터져 나오고 있다.

폐기물이란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지도와 지원하는 서비스 행정이 없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될 우리나라 환경 정책이다. 

최근 폐기물로 대체토사를 만드는 종합재활용 처리업체들의 불만을 인용하면 상급 행정기관인 환경부가 사업자들에게 질의 회신을 한 답변을 자치단체가 허가를 내어준 사업장에 엉뚱한 유권해석을 하고 있어 사업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 공정시험법 기준’에 의해 재활용을 하기 위한 공정처리를 해 놓고 엉뚱하게 토목공사장에 사용도 되기 전에 폐기물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에 적용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있어 말썽의 주역이 되고 있다. 

이런 유권해석을 의미대로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관리행정 공무원들은 사업자에게 어떻게 평계를 해야 할 것인지만 골몰하고 있는 것 같다.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과 있지도 않은 법과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은 관리행정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을 해 오면서 사업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행정감사에 지적대상이 될 것이지만 사실상 강 건너 불 보듯 한 감사는 실제 사항으로 제 식구 감싸기에 모르쇠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속담과 같이 민원인들이 문제를 제기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비판적인 말들이 나오고 있어 주목해야한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선입관부터 비워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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