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진민용

전국에서 ‘코로나19’ 문제로 긴장된 상태에서의 공휴일을 틈탄 관리단속을 피해 불법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리되면 자원 재활용에 이바지가 된다. 그러나 폐기물을 건설 중장비로 밀어붙이고 매립장을 방불케 하는 토목공사장들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네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때만 되면 느슨한 기회를 틈타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 전쟁에 비상이 걸려 있는 싯점에 4월 15일 총선은 종결됬지만 아직도 정치권에서는 분주하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상천리 일원에서는 건설토목공사 현장에서 폐기물매립장을 방불케 한 막가파식 행위가 벌어지고 있지만 허가를 내어준 자치단체는 폐기물이 공정시험법 기준과 토양오염 보전법령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 기준에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인지를 감시 감독을 등한시 하고 있어 문제다. 

더욱이 민원인들의 지적사항을 행정당국이 알고도 모르쇠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문제가 많다. 이곳 토목공사 현장에는 성토·복토 명분 아래 천문학적 량의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다. 

토사 50%와 적정하게 혼합하지 않고 무지막지하게 매립하고 있는 현장의 정밀진단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민원인들이 지적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처리를 했는지, 또한 성토·복토를 적정하게 했는지를 굴착을 해 찾아내야 한다.

토목공사장에서 재활용 폐기물과 토사 50%를 적정하게 혼합해 토양환경오염 우려 기준에 의해 제대로 재활용이 되었는지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와 관련 사법당국의 추상같은  단속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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