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용만중 기자) 오산소방서(서장 이종충)는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개정은 관계인이 필요한 조치명령을 신속하게 수행하고 화재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점검하게 하여 소방안전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기존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다만, 아파트는 5,000㎡이고 11층 이상인 것)에서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대상물로 확대된다.

또한, 점검결과보고서를 점검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법제화 되어있으나,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이종충 오산소방서장은 “관계자 중심의 자율안전관리의 강화와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이 최단 시간 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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