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분양광고 일색…행정당국 자구책 마련 시급

(인천=오정규 기자) 공사장의 가설울타리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이 지자체의 행정단속에도 불구, 독버섯처럼 늘어나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

실례로 인천서구에 DK도시개발이 시공 중인 40층 총4,805세대 초고층 랜드마크 로열시티파크2가 조성되며 대단지 프리미엄과 바다 관망이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공사현장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거대화 되고 과대성 광고로 시선을 끌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가설울타리 광고물 부착이 1,000미터 이상 만연해지자 이것이 마치 공공연한 관행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구민 이모(67ㆍ인천시 서구)씨는 “김포로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데 차창 밖을 내다보면 타 지역은 도시가 깨끗한 느낌이 드는데 서구 한들마을 이곳은 전체가 온통 광고물 밖에 안 보인다.”며 “특히 대로변의 대형 불법 광고물들은 도시 미관을 어지럽히고 도시 이미지를 해치기 때문에 철저한 지도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구청 도시재생경관과 관계자는 “행정 조치중 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불법으로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문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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