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정선규 기자)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주도연)은 지난달 26일과 27일 양일간 홍성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실시한 이번 연수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서 정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연수로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윤여복 관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실시되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아동학대 사례를 살펴보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및 신고 방법과 관련 처벌에 대한 교육을 상세히 진행하였다. 또한 아동학대의 유형을 알아보며 조금이라도 학대의 징후가 보일 시에는 교육 관련 종사자로서 적극 대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연수에 참석한 한 참석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평소에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다시금 깨달았으며, 학교 현장과 주변에서 오늘 알게 된 사항을 목격하게 되면 지체없이 관련기관에 신고하여 폭력에서 아이들을 보호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홍성교육지원청에서는 직원 인사이동을 고려하여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아동학대 예방 연수를 계획하여 건강하고 밝은 교육문화를 만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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