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후보지, 양 지자체 모두 유치 신청할 때 심의할 수 있어
군위군, '통합신공항 끝장 토론'에 대한 입장문 발표 
“새로운 논쟁거리 만들 수도 있음을 우려한다” 이유 밝혀
‘공동후보지 갈등 촉발·단독후보지 대·경 상생 도모’ 강조

(군위=김중환 기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은 대구·경북의 미래를 견인하는 대역사로 다른 어떤 과제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필수적과제이다.

따라서 그 동안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국방부의 훈령이나 지침이 아닌 ‘군 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어 왔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선정절차에 따른 관할주민의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한 지자체장의 유치신청과 유치신청한 지자체 중에서만 합의한 선정기준을 적용해 이전부지를 선정키로 했다.

특히 공동후보지는 양 자치단체 모두 유치를 신청할 때 비로소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음을 ‘법제처 유권해석’ 및 ‘숙의형 시민의견조사 자료집’을 통해 국방부를 비롯한 4개 자치단체가 인지한 상태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최근 국방부는 답보상태였던 이전부지 선정절차인 ‘선정위원회’를 오는 6월말까지 개최해 선정절차를 마무리 한다는 입장이다. 경북도 또한 통합신공항의 조속한 입지 선정과 이전을 위해 ‘통합신공항 추진 지원반(TF)’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갈 계획을 내놓고 있어 고무적(鼓舞的)이다.

이같은 민감한 시기에 경북 군위군은 7일 경북시장군수협의회가 개최한  '통합신공항 끝장 토론'에 대해 “새로운 논쟁거리를 만들 수도 있음을 우려한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군위군은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에 대구공항을 이전하기 위해 필요한 소보지역에 대한 ‘유치신청 불가’를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에 이미 공문을 통해 전달했다”며 군위군이 공동후보지를 유치신청 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혔다.

첫째. 군민74%가 반대하는 사업은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군위군은 “입장을 바꿔 정부가 국민 74%가 반대하는 곳에 주요 국책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묻고, “법무법인을 통해 받은 자문은 ‘군위군수가 군위군민의 주민투표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 공동후보지 유치신청은 군공항이전법 위반이라는 의견’이 있어 공동후보지는 유치신청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둘째. 공동후보지는 새로운 갈등을 촉발한다는 것이다.

군위군은 “공동후보지는 민항의 위치, 관련 물류센타, 산업단지, 군인아파트 등 적극유치 하고자 하는 시설들과 소음의 주원인인 전투기 비행경로 등 기피하고자 하는 것들의 배치 문제로 양지자체 주민은 새로운 갈등국면으로 접어들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한다 하더라도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은 이러한 첨예한 문제로 한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표류할 것”이라고 단정했다.

셋째. 단독후보지로 대구공항이 이전되면 대구·경북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했다.

군위군은 “법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우보단독후보지는 인구수, 접근성, 교통망, 이동시간 등에서 우수성을 지녔다”고 전제, “우보 단독후보지는 50㎞ 반경 내 인구수 353만명으로 공동후보지169만명 보다 2배나 많아 대구·경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했다.

특히 접근성 면에서도 “현 대구공항에서 직선거리가 27㎞에 불과하지만 공동후보지는 46㎞나 된다”며 “항공기 운영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연간 안개일수도 단독후보지는 5일인데 반해 공동후보지는 58.8일”이라며 우보단독후보지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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