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김중환 기자) 경북 군위경찰서는 최근 도내에서 저금리 대환대출 유도 보이스피싱 수법에 속아 피해자가 금융기관 창구 또는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해 피의자에게 직접 건네주는 일명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빈발함에 따라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관내 23개 全 금융기관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활동을 전개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에 금융기관 창구 직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준다면 충분히 피해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고객이 현금 인출시에 조금만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112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경찰관과 같이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또한, 경찰서 수사과장, 수사팀장, 파출소장이 관내 금융기관별 담당구역을 지정, 보이스피싱 특이수법 등 발생시 금융기관에 주기적으로 진출하여 금융기관의 관심도 촉구 및 피해예방 홍보 등 집중관리 중에 있다.

한편, 주민들에게도 한순간의 부주의로 어렵게 마련한 소중한재산을 허무하게 피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혼자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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