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기물 건물 옥내 보관이 원칙이다

논설위원 진민용

최근 말썽이 되고 있는 폐기물 야적장은 허가받은 토목공사장이고 적취가 목적으로 조성됐다. 폐기물 제품의 대체 원료나 골재라도 재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공한 중간가공 폐기물은 제품이 아닌 폐기물에 해당함으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정한 보관기준을 준수해 보관해야 함으로 폐기물 보관장소 외에 보관할 수 없다. 

폐기물 관립법 제25조 제5항에서 정한 폐기물 처리업의 업종 구분에서 중간가공 폐기물의 판매만으로 목적을 정하고 있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사업장 폐기물을 골재로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건물이 없는 옥외에 야적 적취를 해서는 안된다. 

비산먼지가 흩날림 방지 대책없이 비가 오면 침출수가 땅속에 스며드는데 농경지 주변 나대지에 허가를 받지 않고 적취해도 되느냐는 지적이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과 규정을 지키고 준수해야 할 처리업체들이 관련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고 법령을 위반해 가면서 불법한 사례들이 불거지고 있다. 

E사업장 폐기물 중간처리 허가업체는 경남 함안군 법수면에 소재한 철강제조 생산 공장에서 발생한 불순물 즉, 철강 슬래그를 중간처리해서 건설 토목공사 현장에 도로 기층재 등에 되메우기하는 폐재활용 골재를 생산하는 업체로 알려지고 있다. 

이 업체는 환경부 산하 단체에서 인증을 받았다고 해도 토양을 사용해서 적취할 때는 용도에 맞게 허가를 받고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야 한다. 

특히 경남 함안군 관내에 폐기물 처리장을 두고 경남 창녕군 지역과 경남 하동군 지역에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이 없는 나대지에 적취해 놓고 있는 보관장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자치단체들이 위법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아야 한다. 민원이 제기된 이후에도 알고도 모르쇠 했다면 더큰 문제를 불러온다. 

폐기물로 재생 처리된 대체 골재는 함안군 지역 사업장 내에서 생산하고 보관해야 한다. 허가받은 사용처가 창녕군 지역이 아니다. 하동군 관내도 아니다. 폐기물은 건설현장이 인·허가된 공사장에 재활용할 때는 배출자 변경신고 의무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행정절차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환경 인증마크라는 것을 처리자들이 고수하고 있다. 

철강 슬래그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R4-2유형이 골재라 해도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한 것은 재활용되기 전에는 폐골재라는 명칭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골재가 자연에서 나온 골재와는 다른 폐기물을 가공처리를 했기 때문에 재활용 유형을 받았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철강 슬래그 폐기물뿐만은 아니라 일반 광재와 점토점결주물사도 마찬가지로 R4-2의 유형에 환경인증을 받아 말썽이 되고있는 E사업장 처럼 아무데나 적취한다면 자치단체는 단속을 강 건너 불 보듯 할 것인지 알면서도 모르쇠 할 것인지 묻고 싶다. 

이같은 행정은 당연히 주민들이 비난을 쏟아낼 것이다. 동종 폐기물 처리 사업자들도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어 관련된 자치단체 행정 처리를 주목하고 있다. 

폐기물 제품의 대체 원료나 골재라도 사용하기 위해 가공한 중간가공 폐기물은 제품이 아닌 폐기물에 해당함으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한 폐기물의 보관기준을 준수해 보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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