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주민들과 약속 이행않고 자리 떠났다고 나 몰라라”
도 감사실·검찰청에 엄정조치 내용 진정서·고소장 각각 발송

(봉화=류효환 기자) 지난 2017년 10월 12일 봉화군 새마을과 공공시설 팀에서 발주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한 봉화군 법전면 소지리 배수로설치공사가 사전성 검토와 산지전용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는 혐의로 검찰과 경북도에 고소와 진정서를 제출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봉화군 새마을과 공공시설 팀(현 법전면 신창룡 산업팀장)에서  봉화군 법전면 소지리 속칭 소주골 배수로 설치공사를(총공사비 6,860천원, 도급 54,000천원, 관급 14,000천원, 공사구간 235m)를 추진을 하면서 사전성 검토와 산림훼손이 허가 및 산주의 승낙 없이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문제는 이 공사를 추진 하면서 봉화군 법전면 소지리 산 48번지(송계회 소유)의 임야 소유주들에게 산림훼손 허가나 공사 승낙을 받지 않았고, 또한 공사전 마을 이장을 비롯한 법전면 사무소도 모르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공사전 측량지점도 무시하고 산림을 훼손했다는 것. 

더한것은 공공시설 발주부서인 새마을과는 배수로 설치 공사를 신청한 이마을 강 모씨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임의로 공사를 강행을 했다는 것이다.

마을 주민들과 산주들은 “봉화군이 공사전 사전성 검토와 사업설명 및 동네주민들과 산주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공사를 자행했다”고 주장하고 “현재까지 공사를 강행한 부분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를 하고 있다. 

이들은 또 “이지역 임야는 소나무가 울창하고 대대손손 조상들을 모셔온 산소가 산재해 있어 산사태의 우려도 없는 산을 절개를 했다”며 “절대 훼손은 안되고, 훼손된 임야에 대해서는 매각 또는 임대할 계획도 전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주민들은 “이 공사를 당초 신청했던 강 모씨가 다수의 마을 주민과 산주들이 배수로 설치공사의 불법적인 공사를 중단시키자 공갈협박으로 신체에 자해하는 소동과 조상대대로 사용해 오던 마을길 진입로 입구를 차단하고 개들을 묶어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위협을 하기 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사당시 봉화군 법전면장(현 봉화군 기획감사실장)은 공사시행 측과 산주간의 분쟁이 일자 지난 2018년 1월 이 동네 소지리 마을회관에서 공사담당 신창룡 팀장, 토목기사, 관련 마을 주민들을 모아놓고 그 대안으로 “기 배수로 공사의 기초바닥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진행되어 철거는 사업비에 대한 예산의 낭비가 심한 관계로 불가 하다”며 “배수로 설치공사 입구 진입도로는 봉화군청에서 이 부분을 매입해 도로 이용에 불편함을 해소하고 산림을 훼손한 부분은 토지경계 측량을 해서 경계를 표시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관련 법규를 솔선해 지켜야할 공직자가 마을주민들과의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고 나 몰라라 하는 처사가 어디 있느냐” 며 “마을주민들과 산주는 봉화군을 믿지 못하겠다”며 “경상북도 감사관실에 불법 부당한 공사를 추진한 부분 등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엄정조치를 해 줄 것과, 대구지방 검찰청 안동 지청에 불법 부당한 공사에 대해 엄정한 수사로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 강력한 처벌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와 고소장을 지난 6일 자로 각각 발송을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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