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7월 7일 사회면에 ‘그린벨트 지역 내 양어장이 불법낚시터로 둔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양어장 업주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양어장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낚시터를 위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고, 또한 낚시터 영업을 하고있지도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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