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경찰 저수지 준설공사 하천 치수 사업비 횡령 8명 적발

(전남=천성국 기자) 저수지 준설공사 및 하천 치수대책사업 골재채취 사업비 등을 부정하게 챙긴 혐의로 골재채취업체 간부와 건설사 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전남 장성 수양제 저수지 준설공사와 광주권 영산강·황룡강 치수대책 사업 과정에 사업비 일부(총 200억 상당)를 부정하게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개발회사 총무이사 A(53)씨와 현장소장 B(54)씨, 모 건설사 대표이사 C(53)씨, 관리이사 D(45·여)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난 2007년 10월12일부터 2010년 5월31일까지 장성 삼서면 수양저수지 준설공사와 관련, 공사현장이 용역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개발회사 대표이사 E(54)씨를 속여 100억원 상당의 준설공사 사업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2명은 지난 2003년 1월 초순께부터 2007년 11월말께까지 광주권 영산강·황룡강 치수대책사업 현장에서 E씨 몰래 개인계좌로 사업비를 받아 집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치수대책 사업비 13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다.

또 A씨는 10여 년간 회사 자금관리를 총괄해 오면서 대표이사 E씨 모르게 회사자금을 이체한 뒤 차명계좌 30개를 사용, 자금을 세탁하는 한편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법을 통해 골재채취 수익금 등을 횡령(72억원 상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 2명은 기업구매자금대출 심사과정에 형식적인 점을 이용, 시중은행 모 지점에서 마치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환어음을 작성, 19회에 걸쳐 기업구매자금대출금 2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수양저수지 준설공사 과정에 있어 실제로는 자신들이 현장을 운영하면서 다른 법인에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거래(실물 없는 거래)로 위장,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A씨 등이 준설공사 사업비를 가로채 왔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가장거래는 구매업체와 납품업체 간 실제로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 구매업체에서 납품업체로부터 물품·용역 등을 제공받았다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동일한 날짜에 계좌 상으로도 실제 입출금이 있는 것처럼 대금을 지급한 뒤 차명계좌 등으로 돌려받는 방법을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TF팀을 구성, 지난 6개월 동안 사건 관련자 72명을 상대로 140여 회에 걸친 조사와 35곳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들의 혐의점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또 "영산강·황룡강 치수대책 사업 현장에서 고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포착돼 사실 확인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전국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