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수칙 확대 적용으로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빵집과 아이스크림·빙수점 등도 7일 0시부터 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된다. 6일 서울 시내의 한 프랜차이즈형 빵집에서 직원이 객석 사용 불가 안내문 게시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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