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진민용

세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폐기물은 재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처리하는 환경정책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재활용 처리업체와 최종 처리장을 구분할 수가 있다. 

환경부가 폐기물 공정시험법 기준에 맞추어 대체토사용 점토 점결 주물사 등을 재활용할 때는 토사류 50% 이상을 혼합해 재활용하는 것은 허가받은 토목공사장에 재활용하기 위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2018년 11월 27일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 우려 기준’이 정해져 있어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재활용 관리팀들은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놓고 폐기물 공정시험법 기준에 따른 재활용 토목공사장에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바람에 사업장들과 마찰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관련법과 규정들이 “아니다 또는 맞는다”며 갈팡질팡하는 행정이 폐기물 재활용 사업장들에게 발목을 잡고 있어 배출하는 기업체들마저 빨간불이 켜져 대란의 우려를 안고 있다. 

환경부가 내놓고 있는 토양에 대한 기준을 살펴볼 때 건물을 짓는 토목공사장에 즉 1 지역의 경우 주택건립 지역 2 지역의 경우 상가 등, 3 지역 공장 등에 적용되는 기준이 높고 낮은 기준을 정해 놓고 있다. 

그런데 건축토목공사란 모두가 같은 공법에 이루어지는 성·복토 재활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왜 이렇게 다른지 재활용 사업자는 물론 시공하는 사업자들도 이해하기가 쉬운 과제가 아니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재활용 정책을 활성화하는 대책에서 정해 놓은 ‘토양오염 우려 기준’에 3지역 토목공사장 기준과 같이 일괄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어야 폐기물 재활용에 완화정책이 될 것이라며 사업자와 건설업자들이 토로하고 있다. 

침출수가 스며들 수가 없도록 마감 처리가 없는 농지 숭상 토목공사로 상부에 건축물을 짓고 바닥 마감 처리가 없는 지목과는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개정해 재활용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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