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건설사, 하청업체에 지급…덤프 운전기사들은 생활고

D건설사 아파트 신축 현장

(인천=오정규 기자) 검단신도시 개발지구 AB16BL D건설사가 건설하는 공동주택 현장에서 덤프기사들은 2019년 3월경부터 9월까지 토사 운반 작업을 하였으나 용역 대금 일부금액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4억 여 원을 못 받았다는 것이다.

덤프트럭 채권단의 한 일원인 A씨의 말에 따르면 D건설사의 A하청업체가 덤프트럭 기사들 에게 대금지급을 하지 않아 그에 따른 채권단이 이미 구성되었으나 D건설사는 채권단 개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사토운반 계약관계사인 B사에 용역비 총 금액의 70%의 대금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여 대금을 지급 하였으나 그 방식이 잘못 되었다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관계사인 B사 대표는 대금을 받은 후 개개인의 덤프 기사들을 따돌리고 잠적한 상태이며 D건설사는 합의된 금액 100%로 대금을 지급 하였다고 하나 실제로는 지급 하여야할 금액의 70%만 지급 하는 합의를 하였고 채권단 모두가 협의 하에 이루어져야 합의가 가능한 것인데 양 당사자 간 임의대로 합의 하여 지급한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대금을 지급받은 후 충분히 잠적할 거라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덤프 운반업체는 영세기업이라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업체인데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생활고에 시달림은 물론 차량 할부금도 못내 차량을 빼앗길 지경에 놓여있고 가정이 파괴되어 죽어버리고 싶다고 울분을 토한다.

본지 기자가 D건설사 담당자를 인터뷰한 결과 “어찌 되었든 사토운반 계약관계사인 B사에 대금 지급을 완료 하였고 덤프트럭 사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본 건 에 대하여 120%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더 이상할 말이 없다.” 고 말했다.

이어, 기자가 어떤 경위에서 70%로만 지급 하였냐? 묻자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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