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차량 소통 방해 등 주민생활 불편 초래

(영암=김명진 기자)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아파트, 주택가 등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기한 덤프트럭,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장비와 차고지 외 불법밤샘주차 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 4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주민 밀집 주거지역, 상시 민원발생지역, 공동주택가, 이면도로 등의 차량 통행량이 많아 불법주기 및 주·정차가 빈번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3차 단속이 진행되었다.

건설기계 및 화물자동차는 주택가 주변, 도로·공터 등에 세워두면 차량 소통 방해와 소음 등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한다.

이에 영암군은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주기적으로 건설기계 불법주기 및 화물자동차에 대한 밤샘주차 단속 홍보 플래카드 게첨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앞서, 7월에 단속 홍보 플래카드 게첨 및 계도한 구역은 위반자에 대해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을 실시했다.

최초 적발 시 예고장이 부착되고 1시간 이상 이동 주차하지 않은 적발 차량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단속, 적발통지서가 발부되며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올해 1차, 2차 단속 때보다 밤샘 주차 위반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라며 “행정계도와 홍보를 병행해 건설기계 불법주기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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