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주행 가장 큰 문제…중·고등학생 폭주족까지
수지구, 민원 급증에 대책강구…시민불편 최소화

(용인=김태현 기자) 용인시 수지구의 인도, 공유전동킥보드가 인도에 방치된 채 세워져 있다.

주차문제는 물론 음주 후 공유전동킥보드를 이용해 귀가하는 시민이 있는가하면 밤이면 중·고등학생의 폭주 운전까지 대여업체의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용인시 공유전동킥보드는 수지구 265대, 기흥구 65대 처인구 25대 등 총355대가 이용되고 있으며 3개의 업체가 이를 관리를 하고 있다.

이용요금을 살펴보면 최초 5분 기본 1,000원 추가 1분당 100원의 이용료를 지불하며 QR코드로 결재하고 이용하며 이용 후 업체는 GPS로 세워 둔 위치를 파악해 수거한다.

수지구 A씨는 “거리활보는 기본, 역주행 차도주행 한 대에 2인3인씩 서서타고 주행을 한다”며 “가장 큰 문제는 음주주행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술먹고 집에 귀가할 때 아무데나 서 있는거 그냥 타고 가서 아무대나 버려두면 업체에서 GPS로 추적해 수거해 간다”며 “골목을 활보하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들이 늘면서 이를 피하려고 넘어지거나 인도를 걸을 떄 가슴을 쓰려내리는 일이 다반수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수지구 B씨는 “자전거도 음주 단속을 하는데 왜 전동킥보드는 단속을 안하느냐”라며 “인도, 도로 등등 어르신들은 킥보드가 무서워 인도에서 조차 발을 동동구른다" 라고 밝혔다.

한편 수지구에서는 이와 관련 민원이 급증함에따라 대책강구에 나섰다.

구는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와의 세부적인 업무협의 추진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전거도로 실태를 점검하고 탄천, 정평천, 성복천 등 하천변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분리를 검토한다.

하지만 음주 단속과 속도위반, 안전모 착용 등 안전과 관련 단속은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수지구 관계자는 “도로, 인도 곳곳에 전동킥보드를 무단방치하고 보행자의 통행 불편 초래,과속 주행에 따른 주민안전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운영업체, 이용자 대상 주차매너 캠페인, 자전거도로 실태점검, 관리방안, 안전기준, 민원처리 핫라인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은 현재 자전거도로 통행이 불가능하며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이상 소지자에 한해 이용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12월 개정을 통해 이후에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지며 만13세 이상 면허 없이 운행가능해져 공유전동킥보드 안전문제와 관련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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