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질, 성희롱 관련 등 운영 부조리 예방

(의정부=이명래 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0월 16일 직장 내 갑질, 성희롱 관련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 부조리 예방을 위한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운영실태 점검 추진 계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실태 점검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갑질 근절, 인권 보호, 성희롱 예방 및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번 점검은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되며, 의정부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214개소 및 사회복지법인 6개소가 점검 대상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마련 및 게시 여부, ▲시설 및 수탁법인 운영 규정 비치 여부, ▲취업규칙에 성희롱예방 및 처리 지침 반영 여부,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 의무교육 실시 또는 향후 교육계획 수립 여부, ▲종사자 면담 등 현장 의견청취 등이 있으며, 점검 기간 중 사회복지시설장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후속조치로 시설별 성희롱 고충 담당자 지정, 성희롱 예방 교육 및 갑질 근절 교육을 연 1회에서 분기별 교육으로 강화할 것을 권고했고 피해자 법률 및 심리상담 지원, 성희롱 사건 등 발생 시 처벌 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회복지시설(법인)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직장 내 갑질, 성희롱 예방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직장 내 갑질, 성희롱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하고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점검이 직장 내 갑질, 성희롱 예방에 대한 실천 의지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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