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생활 편익 증진, 효율적 행정업무 처리

(포천=김흥환 기자) 포천시는 11월 2일부터 12월 21일까지 2020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 생활에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것으로, 이번 사실조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조사범위를 최소화하여 진행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 결석 및 학령 미취학 아동, 만3세~만6세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보호 아동, 보건복지부 HUB시스템에서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등이다.

각 읍·면·동의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이 불일치할 경우 최고·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조치 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경우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김담희 민원토지과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선 확인 등의 방법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조사원이 각 세대를 방문 할 경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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