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지출된 운영비에 받지 못한 임대료 등 44억 원에 달해

 

 

(용인=김태현 기자) 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이 용인시의회 제24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기흥저수지 조정경기장은 ‘퍼주기식 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시는 2011년 전국체전 조정경기 준비를 위해 국비 33억, 도비 38억, 시비 239억 총310억을 들여 본부동, 정고1, 2동 등 시설물을 갖춘 용인 조정장을 건설했다”며 “수원시 선수단 등이 사용하고 있는 조정경기장의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 연간운영비를 우리시 예산으로 10년간 지출되었다”며 “10년간 지출된 운영비에 받지 못한 임대료를 더하면 그 규모만 44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물소유가 용인시인데 소유권 권리행사도 제대로 못함에 시민의 막대한 혈세가 타지자체 선수단을 위해 사용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우리시민의 혈세로 지은 조정경기장의 수원시 선수단에게 무슨 근거로 지금껏 무상으로 제공한 건지?”라며 질의를 이어갔다.

또 윤 의원은 용인조정경기장의 앞으로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발생한 10년 간의 임대료 및 관리비문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해 나갈방안에 대해 시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기흥저수지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하고 있으며 저수지수질오염, 안전문제 등으로 사용을 엄격히 제한, 사용 시 승인이 필요하다”며 “시와 시 조정협회에서는 사용승인 없이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며 최근 농어촌공사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전수조사를 타협수면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징수금액만 4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어 이 역시 타지자체 선수들이 주로 사용하고 사용료를 오히려 용인시가 내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시에는 저수지 수질오염 및 안전문제 등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서 계속해서 조정훈련 및 체험행사 등을 실시할 것인지, 또 저수지 수질오염 개선 및 안전문제해결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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