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진민용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 용도 변경으로 이어지는 토목공사장에는 재활용을 배제해서는 안된다. 농지에는 농수산물에 관련된 건축물을 할 수 있다는 농지법에는 건설 재활용 순환 토사로만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외 사업장 시설계 배출폐기물에서 공정을 거처 가공된 재활용 골재는 사용하지 못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그렇다면 건설 재활용 순환 토사에 토목공사 과정에서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건설 재활용 순환 토사는 농지에 재활용해도 되는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건설·건축폐기물 순환 골재 토사의 경우 각종 유해성 폐기물이 부원료로 혼합되면서 제조 생산된 시멘트가 된 것이다. 이런 시멘트로 건설·건축 등으로 발생한 폐기물이 새로이 발생 되면서 다시 재활용하는 것이 폐기물 재활용 순환 골재인데 농지에 재활용했을 때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오염 우려 기준치에서 시험 분석도 없이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 환경 행정이나 농지를 관리하는 행정들이 이런 문제점은 밝히지 않으면서 전국에서 사업장폐기물로 재활용 공정을 거처 폐기물 공정시험법 기준에 따른 순환 골재에 재활용하는 토목공사장에 토양오염 우려 기준에만 잣대를 들이대는 갑질과 소극적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아무튼 건축 순환 토사나 사업장폐기물을 공정을 거처 재활용한 순환 토사 및 골재를 환경인증서를 받든 안받든 폐기물 공정시험법 기준에서 맞추지 않고 벗어난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적용할 것 같으면 건축 순환 토사도 마찬가지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전국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