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특혜의혹 등 분양권 탈·불법전매 집중 단속 나서
외지인 대거 투자 100대1 경쟁률, 실소유 아닌 투기목적
경산시 “민영개발단지 규제 없어 권고 불가” 불합리 지적

(경산=이인호 기자) 최근 경북 경산지역의 최대 민영개발 공동주택단지인 중산지구에 대한 분양권 전매가 극성을 부리고있다는 사전 정보를 입수한 경찰이 전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청약자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민영개발단지가 분양가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터무니없이 분양가를 높인 특혜의혹과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다는 허점을 노려 분양권 탈·불법전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외지인들이 대거 투자하면서 100대1의 경쟁율을 보여 경찰은 실소유 목적보다는 투기목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

특히 경산 중산지구 1,2단지는 역대 최대 분양가인 3.3제곱미터 당 1,600만원으로 이는 올해 주변 최고 분양가인 A아파트 1,200만원, B아파트가 1,400만원으로 분양했지만 민영택지개발이라는 점을 들어 역대 최고의 분양가를 승인한 셈이된다.

이에 경산시 관계자는 “민영개발단지는 분양가가 높더라도 규제가 없어 권고에 불가해 사실상 건축행정에 손을 놓은 상태”라고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경찰은 오는 28일부터 특별공급 1단지 543세대, 2단지 38세대등 공급대상자들을 상대로 불법분양과 전매 등 부동산업체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경북 경산은 지난 18일부터 대구지역과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되면서 2021년부터 양도소득세 개정법율이 적용된다. 이에따라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시켜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됐다. 2년미만 보유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을 포함해 양도소득세율 적용은 2021년 6월1일부터 1년 미만은 70%, 2년이상은 60%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은 기본세율에서 20% 2주택, 30% 3주택자로 세율이 인상됐다. 종합부동산세법도 개정돼 2주택자 세부담은 법인 주택은 폐지하는 반면 개인은 200%에서 300%로 인상시켰다.

한편 경산 중산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되면서 당초 투자자들의 실질적인 계약은 둔화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전국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