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한차례 분양가 심의 없이 사업승인, 특혜시비 끊이지 않아
부지 수차례 전매, 분양가 턱없이 올라 입주민 부담 떠안아
규제·제도적 장치없이 일사천리 조성, 무주택자 두번 울려
종합대책 없이 탁상공론 일관, 지역경제 악영향 결과로 점착

 

(경산=이인호 기자) 경북 경산시가 추진한 ‘중산시가지 조성사업’이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투기로 변질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4년부터 중산도시개발(주)가 80여만 ㎡규모에 아파트 6,980세대를 건립하면서 일부 부지가 수차례 전매돼 분양가가 턱없이 올라 입주민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사업체만 배불리는 일관성 없는 건축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낸 셈이다.

당시 시가지조성사업은 공업지역을 실시변경해 주거, 상업, 업무기능들이 조화있게 배치된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규제 등 제도적인 장치없이 일사천리로 이뤄져 투기로 이어지면서 무주택자를 두 번 울리는 꼴이 됐다는 여론이 파생되고 있다.

더한것은 지금껏 단한차례의 분양가 심의도 없이 사업승인을 해줘 그동안 사업체와의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공공택지 분양가 산정은 건축비+택지비+가산비로 분양가격을 정해두고 있다, 하지만 경산시는 민영택지개발이라는 미명아래 택지비와 건축비 등 분양가 산정 기준을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승인을 해줘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이같이 경산시에 투기세력이 대거 몰려오면서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된 것은 투기가 의심되는 후속대책과 투기교란행위, 부동산거래 동향분석 등 부동산 종합대책 마련없이 탁상공론으로 일관돼 결국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점착된다는 이유로 국토부가 칼을 빼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올해들어 중산지구는 3.3㎡에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올랐다”고 전제, “실소유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수 없는데다 조정대상지구로 인한 대출규제가 제한되고 분양권 전매제한과 같은 정비사업규제를 비롯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들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1순위 자격 요건도 높아지는 각종규제가 따른다”고 불만을 틀어놓았다.

경산시 공동주택 관계자는 “분양가는 대기업의 브랜드값도 있지만 민영개발 사업자측에서 분양가를 정해오기 때문에 강제적인 규제가 없어 부풀린 것은 사실”이라며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됐으니 투기세력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세무당국에서는 “이미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진 신고를 하지않을 경우 양도세가 가산되기 때문에 주시하고 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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