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경미한 성토 허가 신고배제 규정 악용 불법 성토

김포시 고촌면 태리 일원 성토 현장

(기동취재팀=오정규 기자) 지난해 12월 29일 김포시 고촌면 태리 일원에 성토 중에 있으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5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규정을 악용해 신고자체를 배제하고 각종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시에는 작물 생육에 적합한 흙으로 높이 50cm 이내로 성토 한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매립현장에는 작물 생육에 적합하지 않은 각종 공사 현장에서 반출된 개흙(갯벌흙) 등의 건설폐기물이 허가받은 정식 사토장 대신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높이 50cm 성토 규정을 무시한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이 확인됐다.

불법은 50cm 높이 제한을 무시하고 100cm 이상을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객토, 성토, 절토의 기준에 따르면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 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농사를 지어야 할 땅에 건설폐기물이 무차별적으로 묻히면서 농지를 오염시키고 있지만, 원상복구 역시 형식적인 선에서 그치고 있다"며 "대대적인 단속과 이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관계기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장관계자는 “성토하면서 법적허용기준을 넘어 선 것은 몰랐다. 합당한 선에서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갯벌흙이 농사에 도움이 된다고 하며 지주 가 이런 흙으로 성토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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