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진민용

경북 모 자치단체가 엄연히 관련법과 규정이 있어도 재활용 처리 허가를 안해주고 있어 소극적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난무하고 있다. 재활용 정책을 외면하는 지자체에 대해 감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다.

지금 전 세계가 버려지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 정책에 골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런 폐기물 관리 행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관 받아 환경행정을 수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들이 자치단체에 인·허가를 득해 사업장을 가동해 오고 있는데도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관리팀의 경우 사업자들 만큼의 실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와의 잦은 마찰이 일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특히,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사업장들에게 인·허가 시 발생하는 문제와 재활용을 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들이 빈번한 실정이다. 

한마디로 탁상행정은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서만 간섭을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 사항에 부딪히고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관리 행정의 탁상행정이기 때문에 비난이 쌓이고 있다. 

이런 난관에 부딪히면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사업자들의 어려움은 가면 갈수록 과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같은 어려움이 건설폐기물을 재활용 처리를 해 활용하는 토목공사장과 그 외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 처리를 해 활용하는데 환경부가 많은 차이점을 두고 있다. 

첫째 허가받은 토목공사장의 경우 재활용되는 건설·건축폐기물 재활용에는 특별한 관련법 적용이 따르지 않고 완화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사업장 폐기물을 폐기물 공정시험법 기준에 맞추어 토사와 적정 혼합을 해 활용을 했다 해도 토양환경보전법(토양오염 우려 기준)이라는 가림막이 기다리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같은 토양오염 우려기준은 적합한 관련법 22종류가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재활용 정책이 과연 폐기물 재활용 정책에 맞느냐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 없다. 그런데 간섭이 완화되고 있는 건설·건축폐기물의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22가지를 점검 단속을 하지않는 자치단체 폐기물 관리가 형평에 벗어났다는 비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 처리하는 사업장들은 정부의 환경 정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완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제의 과제는 폐기물 재활용 규제를 완화해 활성화해야 폐기물 처리를 못 해 일어나는 대란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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