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이전 지어진 주거용 130㎡이하 주거용 건물

(안양=이춘기 기자) 안양시가 녹슨 수도관 교체비용을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노후주택의 녹물로 인한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함이다.

대상가옥은 지은지 20년 이상된 주거용 건물(단독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 내 주택부분)로서 1가구 거주 기준 면적 130㎡이하여야 한다.

이중 5년 이내에 동 사업과 동일한 지원을 받았거나, 재개발 등 사업승인인가를 취득한 지역의 주택은 제외된다.

안양시는 올해 사업비 4억2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세대별 최대180만원(옥내급수관)이내에서 1가구 기준 면적 60㎡이하는 총 공사비의 90%, 85㎡이하는 80%, 130㎡이하는 30%로 범위에서 차등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전액 지원한다. 특히 공용배관의 경우 최대 60만원을 별도 지원할 방침이다.

공사비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세대에 대해 시가 현장 확인 후 면적에 따라 30%~90%까지 개량공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그 동안 비용 때문에 급수관 개량에 선뜻 나서지 못했던 세대들이 많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2010년부터 지난해인 2020년까지 3,735세대를 대상으로 급수관 개량공사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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