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에 ‘통합운영’ 허용 행정처리
복지부-인천시 “신규 요양원으로 봐야”

(인천=오정규 기자) 강화군 A요양원의 신축 건축물 행정처리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강화군은 이러한 언론 기관의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묻지마식 행정’으로 일관해 상급기관의 감사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 하면 인천시 강화군에 위치한 A요양원은 지난 2006년 설립해 수용인원 150여명 규모의 시설을 운영하여 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 건축면적 1,191㎡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해 사용승인을 받은 A요양원은 지번이 다른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을 통합해 종전보다 250명 늘어난 수용인원 400명의 국내 최대 규모의 요양원이 됐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 강화군이 A요양원에 대해 ‘입소정원 변경’이라는 ‘단순 시설변경’으로 행정 처리를 해 여러 의혹을 낳고 있는 것이다.

단순 ‘증설’로 인한 ‘시설 변경’이 아닌 신축 건축물의 요양원 시설은 ‘신규 요양원’으로 별도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합운영’을 하도록 한 행정처리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A요양원이 통합 운영하는 신축 건축물은 이미 운영 중인 시설 건물과 같은 건물 또는 동일 부지(필지) 내에 위치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인접해 있지도 않을뿐더러 더욱이 신축 건축물은 기존 본 건물과 왕복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어 요양원 관계자나 어르신들의 왕래 또는 이용에 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한편, 요양원의 통합 운영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질의 답변을 보면 ‘서로 다른 건물을 이용한 통합의 경우, 동일인 소유의 같은 필지에 인접한 건물로서 입소자 와 종사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강화군의 행정처리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인천시 노인정책과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도 ‘A요양원의 통합 운영’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왔다.

인천시 관계자가 밝힌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기자의)질의 내용은 병설이 아닌 신축건물을 기존의 장기요양 시설로 편입 통합 여부를 묻는 것으로 판단하며 ‘증축이라는 것은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질의한 내용은 증축이 아닌 신축의 개념으로 봐야 할 것이므로 기존 장기요양기관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메일로 주고받은 질의 답변은 공문의 효력을 갖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복지부의 답변과 관련 “통합은 가능하지 않고 신축으로 봐야 한다. 기존 건축물이 있는 곳이 아니고, 지번이 다른 장소에 새로 신축했기 때문에 통합은 안 되고 별도로 해야 한다”면서 “신축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기존 장기요양기관에 포함해 정원산정을 하면 안되고 새로운 요양시설로 봐야 한다”며 통합운영이 잘못됐음을 분명히 했다.

강화군의 한 요양원 관계자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다른 건물을 가려면 왕복 2차선 도로를 건너가야 하는 불편함과 교통사고 위험이 많을 뿐 아니라, 신축을 하게 되면 사업자를 다시 내고 모든 시설을 새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통합운영하게 했는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화군은 지난 1일 언론이 보도한 ‘요양원 토착 비리 의혹’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2개 건물에 1개의 요양시설 설치는 별도 제한이 없다. 입소자 및 종사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고, 노인복지법의 시설 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준수해 정원 변경 신청이 가능한 사항으로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질의 답변과 전혀 다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아직 인천시로 부터 어떠한 연락을 받지 않았다"며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묵묵부답의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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