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구민 기자) 지난 제260회 미추홀구의회(의장 이안호) 임시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 활동계획서 채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9월 28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구, 간사 김영근)을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미추홀구 조례 현황 및 향후 정비 계획 등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고

각 소관별 분과위원회(A·B조)를 구성하여 업무 분담과 정비 방향 그리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 하였다.

현재 정비대상 미추홀구 조례는 총 326건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맞지 않는 용어를 사용한 조례, 구민에게 과도한 부담 및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 유명무실한 조례 등을 선정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김진구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은 “이번 위원회 활동으로 주민불편 최소화를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조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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