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김태현 기자)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 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해 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 시행계획 수립·시행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서, 사법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사업 시행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 등이다.

유진선 의원은 “스토킹이 다른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조례의 제정을 통해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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