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번호판 허가 불법성 여부 수사…정부 집중 단속

(충남=조병옥 기자)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화물차 증차 관련 공무원 뒷돈 거래 의혹 수사를 위해 홍성군청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오전 홍성군청 건설교통과와 화물차 운수업체 등 3곳에 수사관 13명을 투입해 PC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내주는 과정에서 공무원 A씨와 화물차 업체 간 뇌물이 오간 정황을 파악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홍성군에서는 최근 수년간 컨테이너 운반용 화물차를 20여대 증차했으며 경찰은 이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4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일부를 제외한 화물차량 번호판 신규 발급은 사실상 어렵다.

이번 정부에서는 연말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불법증차 조사 전담조직(TF)을 꾸려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요즈음 일부 화물차 사업자들이 기존에 등록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대폐차' 과정에서 서류 조작과 이중등록 등 방법으로 차량 대수를 늘리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불법증차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사업용 차량의 허가가 취소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차 운송사업을 한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전국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