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지치법 개정 시행 전 준비 점검 철저

(홍성=조병옥 기자) 홍성군의회(의장 이선균)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2022년 인사권독립 등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정례회 회기 중 시간을 활용해 교육을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의회는 홍주성역사관 세미나실에서 행정학박사 최민수 교수를 강사로 초빙해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교육을 2시간 동안 의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내년 1월 13일에 예정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시행에 따라 의회와 집행부간 분리에 따른 운영 시 발생 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아가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정활동 기술 등을 현장중심 사례를 들어 심도 있게 교육을 진행했다. 

이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내용과 준비’라는 주제 교육을 진행하게 된 만큼 2022년 의회독립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례를 통해 교육의 효과를 높여준 최민수 제윤 지방의정연구소장 교수에게 감사를 표했으며 동료의원들과 직원들이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관 제도, 이에 따른 조례 제·개정 등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례회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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