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만원짜리 휴대폰이 91만원?

삼성전자가 이동통신 3사와 손잡고 출고가를 부풀린 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농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장려금)을 미리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금액에 반영해 단말기의 공급가 또는 출고가를 높게 책정했다.

소비자가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때 이동전화 단말기를 할인받아 실제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혼동케 한 것이다.

우 의원은 삼성전자 ‘갤럭시유(Galaxy U)’제품의 경우 삼성전자와 LGU유플러스가 단말기 출고가격, 소비자가격, 대리점마진, 네트(net)가격(공장에서 출고될 당시 가격을 의미) 등을 협의하기 위한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삼성전자는 내정가격 21만9200원에 대리점 마진 5만원을 더해 소비자가격을 25만9200원으로 책정하고, 여기에 장려금과 보조금을 붙여 출고가를 무려 91만3300원에 하자고 제안한다.

LG유플러스는 동일제품에 대해 18만7600원에 대리점 마진 5만원을 붙여 소비자가격을 23만7600원을 제안했다. 출고가는 89만1900원을 제시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삼성전자는 25만9200원짜리 단말기를 출고가 91만3500원으로 제안한 것으로 그 차이는 무려 65만4300원에 이른다. 이 금액에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이동통신사가 2년 이상 장기가입 시 지급하는 보조금이 포함된 것이다.

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삼성전자 관계자의 진술서와 LG전자 부장 진술서, SKT 차장의 진술서도 포함돼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 A부장은 출고가가 높은 이유에 대해 “제조사의 최소한 손익 달성을 위해 늘어나는 장려금을 반영해 신모델이 출시될 때마다 가격이 높아진 것”이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다.

또 LG전자가 SK텔레콤에 공급하는 단말기 가격 결정과 관련해 LG전자 B부장은 “계약모델(이통사가 제조사로부터 사가는 모델)은 납품가와 출고가가 동시에 논의된다고 진술하고 있다.

SK텔레콤 C차장은 진술조서에서 “통신사는 제조사에서 제안한 네트가 수준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고, 네트가를 기준으로 통신사 보조금을 뺀 소비자가격 수준을 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우 의원은 “단말기 출고가를 높일 경우 제조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판매가 촉진되고, 이통사 입장에서는 할부원금을 높여 약정가입을 유도해 고객 이탈을 막을 수 있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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