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와이드/진민용
환경정보와이드/진민용

 

언론의 책임과 의무인 표현의 자유를 제약(制約)해서는 안된다. 작가나 언론사 기자들의 추정 의혹 기사는 예방 차원에서 필수적 요인이다. 

모 종합일간지가 출마자로 예정되어 있는 예비후보의 익명(匿名)을 거론하지도 않았는데도 기자를 상대로 고소제기를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곳 경남 창녕은 며칠 남지않은 대통령 선거와 6월 실시되는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돌풍이 불고있다. 그런 가운데 출마 후보자들의 공직선거 방지법 위반사례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나 사법당국이 나서고 있다. 

경남 창녕군 자치단체장 예비후보 출마자로 자칭한 모 예비후보가 종합일간지 기자를 상대로 ‘과잉 보도를 했다’면서 공직선거방지법 위반사례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불거지고 있어 세인(世人)들의 시선을 쏠리게 하고 있다. 

모 기자의 보도기사를 살피건대, 익명도 없는 예방 차원에서, 추정기사에 불과한 기사 내용을 마치 ‘차기 예비출마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자신의 실체를 거론해 보도했다’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문제가 되고 있다. 

더한 것은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하면서 경찰청 사진과 고소장 내용을 다른 언론사에 ‘보도해달라’며 자료를 전송한 사실을 직시한 피고소인인 모 기자도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같은 경찰청에 쌍방 고소장을 제출해 놓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특히 예비출마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고소인이 발끈하는 것을 두고 오히려 의혹을 내포(內包)한 말들이 나오고 있다. 누구든 양심선언은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닐까?

옛 속담에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가 없다’는 말도 있다. 기명 또는 익명을 표기하고 기사화를 했다면 증거가 되겠지만 익명도 하지 않은 추정 기사의 경우 부정부패 방지 예방 차원에서 불가불(不可不)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고소인이 언론사 기자를 ‘공직선거 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다는 내용을 고소인이 알고 있는 신문사에 보도하게끔 전송을 했다는 것도 피고소인 기자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닐까?. 

쌍방고소사건을 조사해야하는 관할 경찰은 옥석을 가려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어 귀추(歸趨)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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