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진민용
논설위원/진민용

 

전국사업장 폐기물 종합재활용 성·복토시 토양오염 우려 기준이 높게 책정되 폐기물 공정시험법 기준으로 재활용 문턱 낮추어야 한다.

사업장 폐기물을 기계적 가공을 했어도 성·복토재로 재활용을 못 해 전국적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사업장 폐기물 종합재활용 처리장들이 환경표지 인증서를 받지 못한 폐기물도 재활용 할때 성상 성분개념이 다를 수 없다. 폐기물을 성·복토재로 재활용을 할 때 대체 토사류와 적정혼합을 안 하면 토양오염 우려 문제가 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허가는 까다롭게 내어주고 관리가 허술한 폐기물 종합재활용 처리업체들이 민원인들로부터 말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폐기물을 재활용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적법한 처리에서 제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말썽이 되고 있는 것이다. 

폐기물을 재생가공해 건설토목공사장에서 대체 토사로 재활용하는데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고 부적정처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폐기물 종합재활용 처리업체들의 실체를 살펴보면 사업장 내에서 종류별 폐기물을 재활용 공정 과정을 거쳐도 토사류와 적정 혼합을 하지 않으면 제구실을 못 하고 있다. 한마디로 허울 좋고 이름 좋은 폐기물 재활용 처리업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종합 재활용폐기물 처리허가 사업장들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는 했지만, 폐기물 집하장을 허가했다는 비난과 지적이 따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실제로 폐기물 집하장에서는 폐기물에 기본 성상이 달라지는 공정이 없다는 지적이다. 말 그대로 굴착기로 폐기물과 폐기물을 혼합하는 것이 전부인 실정이다. 

종합재활용폐기물 처리업체들이 재활용 유형에 따라 폐기물이 아니니, 골재니 하는 것은 환경표지 인증서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이런 폐기물 모두가 매립이나 순환자원 성·복토재로 토목공사장에서 사용되는 유형에 개념은 성분 성상이 다를 바가 없는 폐기물이다. 

폐기물사업장 종합재활용 처리장에서 같은 산업폐기물을 가지고 성·복토재로 사용하기 위해 재활용 유형에 맞춘 R-7-1의 경우 재활용하고자 하는 허가된 토목공사장에 배출할 때 자치단체 폐기물 관리행정에 배출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표지인증서를 받은 똑같은 사업장 폐기물을 공정을 거쳐 재활용하기 위해 미분 골재로 인증서를 받은 폐기물은 신고 없이 배출이 가능한데도 폐기물이 아니냐는 비판에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신고된 성·복토재 재활용 유형 R-7-1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R-4-2의 폐기물 미분 골재도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 우려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폐기물이라고 지적을 받고 있다. 

환경부가 똑같은 폐기물을 놓고 유권해석을 다르게 하는 환경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지적들이 터져 나오고 있어 이런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폐기물을 놓고서 환경부 산하단체가 발행해준 환경표지 인증서를 받았다고 해서 폐기물이 아니라는 것은 손바닥 가지고 하늘을 가리고 있다. 

전국에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사업장에 허가조건에는 기계시설이 구비 되어야 한다. 파쇄 선별 분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은 물론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 토사류와 혼합기계시설이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토목공사장에서는 굴착기로 혼합하는 것이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이런 폐기물 종합재활용 처리허가 조건을 갖추도록 한 것은 자치단체장이 허가를 내어주는 폐기물관리법과 규정에 의한 것이지만 문제는 사업자가 기계를 갖추었다면 실제 사항에 준수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폐기물 종합재활용 처리 허가서를 살필 때 취급품목 폐기물 종류에 따른 각, 폐기물 보관장소들을 빼놓을 수도 없다. 그런데 허가를 내어주는 자치단체장은 종류별로 폐기물 보관장과 폐기물 허용보관장을 구분되게 보관하도록 관리법과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사업장종합폐기물 처리업체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폐기물 처리 사업장 보관장들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행정도 흐지부지한 관리행정을 하고 있어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지적을 피하지 못하고 허가를 내어준 폐기물 관리 행정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는 폐기물 종합재활용 처리장 업체들이 비판을 받고 있다. 

폐기물은 재활용을 할 때 법과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고 적정한 방법을 벗어날 때는 주변 환경오염을 부추기기 마련이다. 

지금까지 사업장 종합폐기물 처리업을 허가받은 업체들의 환경표지 인증서를 받은 폐기물을 미분 골재라는 이름을 붙여 사실상 폐기물을 재활용했다는 것도 좋지만 처리된 폐기물에 행방이 의혹을 받아오고 있다. 

흐지부지한 폐기물 관리행정에 반입된 폐기물의 행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폐기물 관리행정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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