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용 기자
진민용 기자

(진민용 기자) “자원순환 재활용은 국력이다”라는 말이 환경정책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자치단체 관리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업자들은 어려운 환경을 토로하고 있다. 폐기물로 재활용 처리 사업을 하기위해 대통령 령과 환경부령의 폐기물 처리업무 지침을 준수해도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관리행정에서 사업자에게 부적합 통보를 했을 때 환경정책이 허울 좋은 개살구라는 허투른 말일 뿐이다. 

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민간생활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급행정 지침 환경정책을 외면한다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를 불러주고 있다. 

생활폐기물 폐스티로폼을 선별, 민간사업장에서 재활용하기 위해 용융 공정으로 처리된 것을 입찰에 의해서 재활용 처리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가 국내는 물론 외국 수출계획으로 허가를 신청했다가 사업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를 이유로 들어 부적정 통보를 해 말썽이 되고 있어 법정비화로 번지고 있다. 

지자체는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통보를 했다. 이 회사 사업장 주변 지역은 고속도로와 지방국도 인근에 대형 콘크리트 벽돌 블록 등 제조 생산 공장이 소재하고 있다. 

크고 작은 공장들이 분포된 지역으로 사업계획서를 낸 사업장과 마을이 있는 곳까지 거리는 약, 600여 미터. 지자체 행정은 우선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위를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고 부적합 통보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폐기물 처리 기준에 관해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또한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해 누구든지 폐기물 재활용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업무 지침 환경부 예규 제579호 지난 2016년 4월 20일에 개정된 예규에 적시된 환경부 예규를 살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단순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반대 등 우려만 가지고 민원을 이유로 한 사업계획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환경부는 밝히고 있다. 

피해를 보고 호소하는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 사건이 주목되고 있다. 폐기물 재활용처리허가 신청인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 쓰레기 선별장에서 발생하는 폐스티로폼을 이용해서 용융 된 것을 구매해 파쇄해서 건축자재와 사진액자 등 건축에 사용되는 데코 판을 제조 생산, 수출을 계획하고 있고 같은 계열 회사 ㈜T우드는 수출로 인해 지난 2017년과 2021년에 대통령으로부터 백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지자체는 사업장을 유치해 세수를 받아들이면서 허가한 ㈜T우드와 같은 계열사로 신규 신설 공장허가 신청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원료가 폐기물을 재활용 한다는 이유이다. 지자체가 제대로 환경정책에 이바지한다면 배제할 수가 없는 자원순환 재활용 처리 서설에 앞장서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회사는 지자체의 부적정 통보에 따라 막대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되고 있고 민간사업장을 말살시키는 자원순환 폐기물 재활용 정책 행정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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