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진민용
논설위원/진민용

광고법 위반도 권력이 필요한가? 지정 게시대가 필요 없이 길거리 아무 데나 내걸어도 단속이 왜 안 될까. 옥외 광고 관련법이 있으나 마나 하다는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다. 

일반 민간인이 영리를 위해 아무 데나 걸어 놓은 현수막 광고는 행정 당국에서 철거하고 있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고발 조치까지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현수막 광고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옥외에 시선을 집중시키는 유리한 곳을 찾아 정치인들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공공연하게 내걸고 있다. 

어떤 광고물이든 행정당국이 허가하는 지정된 장소 외에는 공고물을 내걸 수가 없다는 것이 광고에 관한 법령이 있다. 특히 현수막 광고는 영리 목적이든 아니든 행정당국에 허가를 득해 지정된 게시대에 걸어 일정한 기간에만 걸게 되어 있다. 

이런 광고 법령을 알고 있는지 모르쇠로 일관하는지 심지어 정치인들과 행정당국도 길거리에 법과 원칙을 어기면서 내걸고 있는 불법 행위인데도 권력 행사를 국민들 앞에 버젓이 보이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많이 보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인들이나 행정당국이든 법을 어기고 있다는 현실을 국민들 앞에 버젓이 보여주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믿어야 할 것이고 단속을 해야 하는지 참으로 믿음이 없는 정치인 행정당국들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법을 만들고 있는 정치인들,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지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또 그것뿐만은 아니다. 국민을 위한 행정당국이라면 관련법을 지키지 않는 국민을 단속하는 자치단체들이 광고법을 위반한다면 일반 국민의 광고법 위반을 단속을 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 자치단체 행정이라는 비판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런 비판을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데도 일부 자치단체들은 철거하는 단속 기동반이 있는가 하면 일선 지방자치단체 행정인 군에서는 불법 현수막이 길거리를 온통 판을 치고 있어도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 

이들 군이 지정 현수막 게시대가 있음에도 관련법이 있으나 마나 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단속을 경찰이 했으면 하는 말도 나오고 있다. 현수막 불법 철거 단속을 철저히 해 깨끗한 거리 환경을 제대로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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