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김태현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관련 규정과 임산부,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학재단 기부자 등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감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월정기권 및 1일 주차요금, 사전정산권 할인율, 주차장 표지판 소재 관련 규정, 기계식 주차장 재설치기준,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급율 등을 정비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용인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증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실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규정 정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전정산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조정 ▲공영주차장 및 용인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조정 ▲주차장 관련 안내 표지판 정비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공영주차장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요금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국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