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토론회 김교흥·신동근 공동주최
300만 인천시민의 사법주권 회복 노력

(인천=오정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28일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신동근 국회의원(인천서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공동주최로 인천지방변호사회(안관주 회장),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위원회(황규철 공동위원장)와 함께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2020년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립법이 3년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표류 중”이라며 “인천고법 설립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회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는 인구 300만명으로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광역시이지만 고등법원이 없다”며 “인천시민은 항소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고등법원으로 원정재판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까지 평균 3~4시간이 소요되고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2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1일 생계를 포기하거나 항소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인천시민은 헌법이 보장한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그동안 토론회를 2번 개최하고, 각종 당정협의회와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인천고법 설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국회 앞에서 인천고법 설립 촉구 피켓을 들고 소관 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양당 간사와 위원들을 끈질기게 설득 중”이라며 “조만간 인천고법 설치를 위한 법안 심사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인천고법 설립법이 최우선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과도 소통하고 있다”라며 “법사위를 통과해 임기 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법원행정처, 인천연구원,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시민단체 등 관계기관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발제와 토론자로 나섰다. 인천시민 20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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