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영남취재본부 본부장
이인호 영남취재본부 본부장

경북 경산시가 조변환경과 불법임목벌채 구역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문중 자연장지 허가를 내 줘 지역주민들로부터 집단 반발을 사고 있다.

문중 자연장지는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산15-7번지 임야 2만5천300㎡로 조성면적은 1,998㎡, 318구를 안치할 수 있는 대규모 자연장지로 신고돼 그동안 마을주민들의 생활권으로 이용돼오던 산책로가 사라지게 됐다.

이는 당초 경산지식산업개발지구에 편입됐으나 김녕김씨 문중에서 일부 임야 2만5천여㎡를 제척하는 바람에 마을과 40m 거리에 자연장지 318구가 설치된다는 것이다. 이에 마을주민들은 “공동묘지에 생활하게 됐다”며 집단 반발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산시가 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인 주변환경 조화와 주민공청회, 불법임목벌채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인데도 고려치 않고 허가를 내줘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 뜨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행정절차인 민원조정, 주민공청회등 아무른 절차없이 이루워져 주민들은 허가 신고 후에 알아 “민원을 고려하지 않는 밀실행정을 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해당부지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착공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해야한다,

주민들은 자연장지 조성 주택과의 이격거리 58m 변경과 주택 근접 혐오시설 조성에 따른 미관훼손 방지시설, 문중성묘객 방문에 따른 주차시설, 기존 주민 산책로 폐쇄에 따른 대체 산책로 조성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경산시는 준공검사를 앞두고 “측백나무 차폐 식재 및 돌담설치 3m 등 주민협의사상을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경산시 G과장은 “산림자원 조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 3월부터 5차례에 걸쳐 행위자들을 조사했으나 처리과정중에 신고처리돼 부서별 협의가 미비했다”고 인정했다.

한편 조현일 경산시장은 지난 9월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시설장소 위취변경을 더 들어가게 하거나 반려까지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으로 드러나 문중과 지역주민들간의 마찰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경산시는 관내 폐기물재활용업 허가와 관련 반려, 불허가 등 각종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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