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진민용
논설위원/진민용

유해특성폐기물 발생, 배출 처리업체들이 환경부 고시가 제정되어 있어도 불법처리해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금수성 물질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문제인 것이다. 

유해성 금수성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 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 소방청장의 고시제정이 유명무실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인화성 유해특성 폐기물을 재활용 시 제거하거나 안정화를 시키도록 제정한 고시 규정을 어기고 폐기물을 무허가로 처리하고 있어 2차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비철금속 공정에서 발생하는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의 광재 분진 폐기물을 재활용한다는 명분만 가지고 불법처리가 난무한 실정이다. 

폐기물 재활용 처리자들이 원료 제조 명목으로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고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 즉, 알루미늄을 태우고 집진기에 포집 된 검정 탈산 분진재를 처리할 수 있는 허가사항에 제외되어 있는데도 금수성 물질이 함유되어있는 유해특성 폐기물인 검정분진을 무허가로 수집운반해 성상 그대로 재위탁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같은 유해특성 분진 폐기물에는 폭발성, 인화성, 부식성, 용출독성, 금수성 물질에 대해 위험 물질시험을 거쳐 유해성 정보를 처리자들에게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처리자는 제거 또는 안정화를 해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배출해야 한다는 환경부 고시로 지난 2016-182호로 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불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가 하면 알루미늄을 용융해서 재활용 생산을 해 오면서 유해특성 금수성 폐기물 검정분진을 처리할 수 없는데도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는 영업을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들을 단속해야 하는 지자체의 느슨한 탓이라는 비판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불법 재활용 처리자들이 배출하는 금수성 폐기물인 알루미늄 광재 분진을 처리한다는 일부에 종합재활용처리업체들이 금수성을 제거하거나 안정화를 시킬수 없는 기술과 처리시설이면서도 무허가 불법처리가 난립하면서 화재사고가 빈번하고 있다. 

이런 예방 문제는 지자체 폐기물 관리행정이 배출자 신고서를 발부하면서 무허가 임을 알고도 안정화를 시킬수 없는 시설 처리장에 신고를 해주는 것 때문에 불법 행위로 거듭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폐기물 관리행정들이 화재 사고를 발생할 수 있게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어 단속이 절실한 실정이다.

저작권자 © 전국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