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위반 사항 지속적 자료 요구 강요 주장
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 진위 파악 나서

(용인=김태현 기자) 용인시의회의 일부 의원들이 집행부측에 법령위반 사항을 지속적인 자료 요구를 통해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정 시의원이 지역 국회의원과 연관 된 하나의 문제를 들어 집행부측에 지속적인 자료 요구를 통해 강압적인 행동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를 불러왔다는 것.

공직자 및 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등에 따르면 A 시의원은 수지구 관내 경기도의사회에서 주최하는 의료법 개정 반대 집회를 알리는 현수막과 관련해 철거를 전재로 한 9회의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한 바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현수막은 경기도의사회에서 5월3일부터 현재까지 관할 경찰서에 집회신고를하고 내 건 현수막으로 지역구 출신의 국회의원이 국회 보건복지부 위원장으로 지난 5월 의료법 개정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경기도의사회에서 내건 현수막이다.

문제를 제기한측은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사회와의 대화 및 타협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A 시의원은 권한을 이용해 집행부측에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고 강압적인 언행등으로 공무원들만 괴롭혀 왔다고 밝혔다.

또 집회.시위 도구로 사용되는 현수막은 집시법 및 옥외광고물법에 의거 철거가 불가함을 국회의원 요구자료 3회, A 시의원 의정요구자료 9회, 또다른 시의원의 제276회 임시회 5분 발언 답변을 통해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했으나 이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A 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사전 설명 및 감사 당일에도 담당과 직원들에 대해 직무유기라는식의 갑질 발언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는 주장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용공노)은 진위파악에 나섰다.

법령 위반을 강요했는지가 주내용으로 용공노측은 이와 함께 오는 15일까지 조합원 등을 상대로 시의회의 과도한 자료요구, 관련 법령위반, 갑질 등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A 시의원은 "법령을 해석하는 부문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주민분들 사이에서 철거 요구도 있었다"며 "자료에 대한 부분은 상황 변화에 따라 같은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며 '직무유기' 라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용공노측은 "조합에서는 제보를 근거로 법령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피고 진위여부가 확인 될 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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