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진민용
논설위원/진민용

탄핵이 기각될 때 제기한 책임자 처벌을 할 수 있는 법 제정도 같이해 법을 제정하는 정치인들이 준수하고 지켜야 할 것이다. 탄핵을 당하는 자도 탄핵심판에 기각 사유가 안 된다면 탄핵을 제기한 당사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야당의 탄핵 바람 때문에 국정 발목을 잡고 혼란을 과중시키는 것은 나라 망신이며 국가적 손실이 과중되고 있을 것이다. 

검찰이 무엇을 하는 사법기관인가, 법원이 왜 있는 것일까. 조사해서 혐의 없고 재판해서 무혐의 받으면 되는 것을 잘 알고도 모르쇠하는 정치인들이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가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아무리 정치인들이라 할지라도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정치인들이 어떻게 법을 제정해 법을 준수하고 안 지키는지 의문스럽다. 

뉴스매체를 보면 검찰에서 조사받고, 구속되고 법원이 실형을 주고 교도소 가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정치인들이라고 자부해 오면서 자신들이 만든 법도 지키지 않고 법을 위반한 사례들을 우리 국민들은 생생하게 보고 듣고 있다. 

죄를 짓고 안 잡혀가려고 뒤에 숨는다고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정치권에 어느 정당 국회의원 일부는 구속이 되고 일부는 불구속이 되었는데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구속된 의원으로부터 건너갔다는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왜 정치권에서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을 제정하는 것인데 법률위반 사례를 알면서도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지명을 받는 것인지 보고 듣고 있는 국민들의 가슴이 답답하다는 지적이다. 

음식을 먹고 답답한 것이라면 소화제를 먹으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갑갑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런데 더욱 문제는 정치하는 정당 국회의원들이라는 것 때문에 국민들은 실망스럽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일반 국민들이라면 법률을 모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주든 어느 누가 주든지 돈이라면 받을 수가 있겠지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받아서는 안 되는 돈인 줄 알면서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면 사법 당국에서 조사를 받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현명한 정치인일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돈 사건 아니면 경찰, 검찰과 싸울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돈을 받아서 구속된 국회의원 혼자서 썼다는 것이 아니다. 같은 동료 국회의원 일부에게도 전달했다는 정황이 의혹에 젖어 있어 정치권과 검찰 사이에서 싸움박질이 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이런 국회의원들이 정부 책임을 물으면서 탄핵병은 여전히 완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대통령과 장관 그 외에 책임자라고 지칭하는 인물들의 자리가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불안한 자리로 언제 어느 때 탄핵 병에 걸려들지 걱정되는 자리일 것이다. 

걸핏하면 탄핵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말은 정부 행정부서장에 대해서만 탄핵을 해야 하는지 국민들은 갑갑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역사에 남는 전정부 박 대통령을 세월호 사건 등으로 탄핵 된 대통령으로서 역사에 한 폐지가 남아 있다. 또한, 지난 이태원 사건 때문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탄핵을 발휘했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할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이런 탄핵 병 때문에 국정과 장관의 공백으로 인해 국가적 많은 혼란을 과중시켜 왔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이런 사태를 몰고 가서는 안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나아가서 정치권에서는 정쟁을 멈추고 화합하는 정치야말로 국가 위상과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탄핵했다가 불발이 된다면 그 책임자는 누구이며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안도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형사법령에는 고소 고발을 했다가 무혐의 또는 무죄가 될 때는 반대로 처벌할 수 있듯이 탄핵을 발휘한 자도 형사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는 국민들 지적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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