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영남취재본부 본부장
이인호 영남취재본부 본부장

경북도 보건행정이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좌지우지(左之右之)돼 민원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법과 시행규칙에 따른 전문성 있는 인사로 구성해 상급기관으로서의 민원처리 및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경북도내 의료법인은 200여곳이 있지만 상당부분 휴·폐원등 부실로 운영되고 있는가 하면 4등급이하 의료법인만 50여곳으로 보건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대부분 일선 시,군 보건소의 통계자료로 이용되고 있으나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병상은 없어 코로나 변이, 신종감염병, 내성균감염 등 의료개설에 대한 전문병원이 시급한데도 대책마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정부의 보건시책과도 배치되는 실정이다.

의료법인 설립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법인설립 허가신청서와 시,도지사의 36조제1항, 제18호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으로 비영리재단으로 설립되고 있으나 복지부 법령이나 경북도 조례에는 조항이나 기준이 없어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 인,허가가 이루워져 부실경영, 폐·휴원으로 늘어나 정작 이같은 결과를 설립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에게 적용 시켜서는 않된다는 것이다.

경북도 보건정책 관계자는 “안동, 포항, 경주지역은 유동환자를 감안하더라로 비어있는 병상률이 높다”는 포괄적인 병상률만 이야기 하고 정부의 정신건강정책비전은 내놓지 않고 있어 경북도 보건정책의 비젼이 틀에 박힌 암울한 현실에 불과한 답변만 늘어났다.

현재 경북도 의료법인 허가 건수는 2020년부터 4년동안(?) 신규허가를 불허하고 있으며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의료대책과 소아과, 청소년들을 위한 의료행정에 변화가 없이 휴원, 폐원에 따른 부실대책 마져 ‘쇠귀에 경읽기’로 대체의료기관이 시급한 실정이다.

변화와 혁신없이, 보건행정요원들도 전문적인 업무 파악이 절실해 의료공백이 없는 선진 복지의료정책을 바라고 있다. 

저작권자 © 전국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