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진민용
논설위원/진민용

논란에 쌓이고 있는 골재 성·복토재 폐기물 재활용처리 대체 토사류 성상이 다를 것 없다. 폐기물 재활용 유형 R-4-2 골재 인증이 되어도 폐기물이다. 

자치단체 폐기물 관리행정 R-7-1의 유형과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이다. 폐기물 환경인증서를 받은 폐기물에 대한 종류 배출 출처가 다른 폐기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환경표지 인증원이 R-4-2 라는 표기명에 골재라는 것을 인증 해 주는 것 때문에 폐기물 골재 때문에 날로 심각해지는 것은 환경문제에서 배제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전역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기물 재활용처리 허가를 받은 처리업체들의 성상과 품질이 다를 바가 없는 폐기물을 가지고 환경부 산하 단체인 환경표지 인증원의 인증서가 실제로 품질 성상이 사업장 폐기물 배출시설 사업장에 발생하는 폐기물인 것은 실제 사항이다. 

이런 폐기물을 재활용처리 허가를 받은 업체들이 수집운반업체를 거쳐 건설토목공사장에 되메우기 등 성·복토장에 유형 따라서 처리되고 있다. 이런 폐기물을 환경표지 인증원에서 골재라는 명칭을 붙여주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과 규정을 벗어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잇점을 남겨주고 있어 사회적으로 비판이 쏟아져 왔다. 

환경부는 사단법인 환경인증원이 폐기물을 재활용처리업체들에게 재활용 유형 R-4-2 의 골재라는 명분을 내세워준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 재활용처리업체들에게 폐기물의 개념이 분명한데도 R-7-1 의 재활용 폐기물과 관련법과 규칙을 다르게 하는 것은 같은 폐기물 관리법령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같은 사업장 배출 폐기물을 가지고 같은 방법·공정을 거친 재활용처리 시설인데도 R-4-2 로 재활용 골재라는 명분을 붙여주는 것은 잘못된 환경인증서를 지적하고 있어 환경부는 제대로 된 폐기물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의 경우 건설현장 성토 복토 공사장에 대체 토사로 재활용되는 폐기물 재활용처리는 성상과 성분이 환경인증원이 발급한 R-4-2 의 재활용 폐기물이나 성토 복토 유형에 있는 R-7-1 의 재활용 폐기물은 성상 성분 처리 공정이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현실에 젖어 있는 폐기물 재활용처리 공정과정에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환경부 산하 환경인증원의 평가가 오늘날 잘못된 인증서가 아니냐는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 과제로 남기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환경부는 R-4-2 의 골재에 대해 환경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든지 R-7-1 의 유형에 대해서 배출자 변경신고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비판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그런데도 환경인증서를 내어준 R-4-2의 경우 배출자신고 없이 성토 복토장에 재활용되고 있는 폐기물의 행방도 폐기물 관리법령에 따라서 투명하게 폐기물이 배출된 실적을 남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성상이 같은 사업장 시설계 배출폐기물을 공정을 거처 재활용처리를 할 때에 환경인증서를 받은 R-4-2 의 골재라는 명분을 갖고 (폐기물최종매립장)에 성토 복토를 할 수 있는 골재라면 폐기물처리업자가 내어야 하는 환경분담금을 제외 할 것이냐는 데에 의문도 남아 있다. 

R-7-1 의 재활용 유형에 맞춘 성토 복토재를 최종처리 매립장에서 처리한다면 또한 환경분담금에 대해서 R-4-2의 유형과 같은 관련 법령이 적용될 것인지 논란에 빠져 있다. 예시)는 이렇게 재활용처리를 공정을 거처서 최종처리 매립장에 복토재로 활용할 때는 환경분담금을 제외 한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고 있는 것만은 현실적이다. 

다만 최종 매립장들이 필요시 재활용 명분으로 복토재로 재활용 신고를 했을 때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환경인증표시를 받은 R-4-2의 유형 골재는 같은 폐기물이면서 같은 배출자들로부터 수집 운반을 해 와서 똑같은 기계적 공정을 거처 재활용처리 된 폐기물에 불과한데 R-4-2는 신고 없이 배출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해석하고 있는 것과 적용을 받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이 형평성을 벗어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환경부는 이런 재활용 유형에 대해 적합한 제도적인 장치가 우선 과제를 해소하는 것이 자원순환 재활용처리자들에게 바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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