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진막 설치 않아, 바위는 규정보다 대형 ‘주민곤혹’
고령군, 발 빠르게 대처 “발견된 폐기물 즉시 조치”

(고령=여태동 기자)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벽화길 소재 택지조성 현장에는 공사개요 현황판도 설치하지 않아 주민들은 무슨 공사를 하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다.

조용한 시골 읍내가 갑자기 동네 앞을 대형 트럭들이 요란 스럽게 질주하는가 하면 소음은 물론 바위를 반입할때면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진동 소리에 곤혹을 치루고 있다.

현장에는 비산먼지 억제시설로 분진막은 당연히 설치해야 하나 이마져도 설치하지 않았으며 바위는 매립이나 다짐용으로 반입시 크기는 30cm 미만으로 규정 하고 있지만 이곳 현장은 대부분 큰 바위 덩어리로 반입 됐다.

이곳 주민들은 “현장 관계자는 작업을 해서 다시 반출 한다”고 답변해 “타지역 공사 현장에서 지정된 사토장으로 가야할 물질이 불법으로 반입된 것이 아닌가” 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마구잡이식 공사가 이루워져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 하고 있다는 지적에 관할 고령군이 발 빠르게 대처해 “현장에서 발견된 폐기물을 조치 했다”고 취재진 에게 연락이 왔다.

한편 반입된 돌이 밖에서 들어 올때는 작업 완료된 상태로 반입 되어야 하는데도 현장 관계자는 “법과 규정 되로 공사를 한다”고 했으나 고령군은 일부를 폐기물로 규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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